1999-02-08 17:13
해양부, 외국적선 용선운항 가급적 자제토록
해양부는 그동안 연안해운 보호차원에서 실시해 온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제
도인 ‘내항국적선 이용 곤란 확인서’ 발급제도가 비법령 규제로 채택되어
작년 12월말로 동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무분별한 외국적 선박용선을 억제
하기 위해 외국적 선박 용선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내항해운의 면
허등 관리요령에 명문화했다. 앞으로 해운법령 개정시 외국선박의 용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해양부는 통보했다.
아울러 내항업체들도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해운조합에선 95년도부터 ‘내항국적선 이용곤란 확인서’를 매년
약 1백여건 발급하면서 선복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해운업체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동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이제는 대형 외국적선의 내
항에서의 운항을 내항해운업체가 사전 심의할 수 없게됨에 따라 지난 2월 2
일 해양부에 내항국적선 이용곤란 확인서 발급제도를 환원시켜 줄 것을 건
의하고 외국적선의 무분별한 신규참여로부터 내항해운업체를 보호해 줄 것
을 요망했다.
또 대형 외국적선이 물량을 수송할 경우 적정 선복량 유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복량 과잉 및 운임덤핑으로 연안해운업계의 균형있는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연안해운업 육성을 위한 동제도의 환
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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