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9 17:33
관세청, ‘환적화물 원산지세탁’ 집중단속
“불법 환적화물 특별단속본부 설치·운영할 것”
최근 우리나라의 브랜드가치 상승에 따라 급속히 늘고 있는 제3국 환적화물의 한국산 둔갑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당국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EU대사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환적화물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원산지세탁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EU FTA가 다음달 잠정 발효될 경우 관세특혜를 노린 제3국 환전화물의 원산지 둔갑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EU측에서도 이미 FTA 협정문을 통해 환적화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EU 각 국 대사들도 중국산 등 제3국 물품의 한국산 둔갑을 철저히 차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단순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은 지난 2008년 635억원, 2009년 704억원, 지난해 1169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세탁 환적화물의 약 55% 이상이 우리나라와 FTA 발효를 앞둔 EU·미국 등에 집중되고 있어 관세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달부터 관세청 차장을 책임자로 하는 불법 환적화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환적화물에 대한 입항, 하역, 운송, 적재, 출항 등 전단계 관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건별로 실시하던 환적화물 관리를 수출입업체별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부산항·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만에서 하역·운송·보관업을 영위하는 178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무역 가능성을 평가해 위험업체에 대한 검사비율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환적화물 사전 정보분석을 강화해 우범화물을 미리 선별하고 GPS 기술을 활용해 불법이동 및 컨테이너 개폐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한다. 이와 함께 EU·미국 세관과 원산지세탁 등 단속자료 교환을 추진하고 중국 등 환적화물 출발국과는 매년 조사분야 실무회의를 개최해 수사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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