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던 아시아나항공이 과징금 1천만원을 처분받았다.
지난 2월10일 아시아나항공은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김포-제주노선의 항공편 2편을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당일 운항을 취소하고, 승객들을 다음 항공기에 탑승하게 했다.
항공법 제120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2개월 미만으로 운항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항공사 결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과징금 부과는 임의로 항공편을 결항하면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항공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항공편을 결항해 발생하는 승객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앞으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