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20 14:14
선협, 한/인도 통상회담관련 의견 제출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제3차 한국/인도 통상장관회담과 관련하여 해운부문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회담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해운부문에선 우리측이 제기해야 할 뚜렷한 현안안
없으나 지난 83년 한/인도 양국간에 해운협의회가 개최된 이해 인도정부는
‘양국간 수송화물의 양국선사간 균등적취’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만큼
이번에도 당해문제를 당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이
번 회담이 통상장관회담인 만큼 이같은 사안이 회담의제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인도측이 주장해 온 균등적취문제는 우리나라가 인도로 부터 수입하는
제철원료에 대한 수송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해운산업
기반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국익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또 현재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인 점과 지난 WTO해운부문협상시
양허한 내용을 위시한 우리나라의 해운시장 대외개방정책과도 본질적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번 통상장관회담시 인도측이
당해문제를 제기할 경우 우리의 국가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입장을 유
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OECD회원국들은 부정기해운시장에서 공정경쟁환경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역외국가들과 화물배분협정등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점을 OECD공동해운
원칙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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