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4 11:40
KIFFA, 관세청에 AEO 가이드라인 개선안 제출
법규준수도 산정기준 2년→1년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가 지난 3일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모아 관세청에 제출했다.
협회는 지난달 회원사들로부터 국제물류업체에 적용되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가이드라인에서 개선을 바라는 의견들을 수렴했다.
협회는 관세청에 가이드라인에서 법규준수도 산정기준인 측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해 줄 것과 측정항목에서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미입력 사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AEO 공인을 받으려면 법규준수도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원활한 물류수행을 위해선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입법규준수를 산정하는데 각 해당사별 점수 변동에 대한 원인을 공개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법규준수도 관련 점수산정 방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업체인증 기준인 하우스 B/L발행건수는 연 평균 1000건에서 500건으로 줄이고 마스터 B/L 건수도 일부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우스 B/L발행 건수 기준으로 기업규모나 주선실적을 판단하는 방식은 국제물류업계의 거래환경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회는 정부의 핵심직무능력향상 우수과정으로 지정받은 협회의 해운‧항공물류교육과정 수료증 소지자도 수출입물품 취급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포함시켜 줄 것과 중소 국제물류업체들의 AEO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