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5 13:00
정부,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 실시키로
남북교류협력진흥원 설립도 추진
정부가 향후 남북교역과 관련해 ‘교역업체 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통일부는 “등록업체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며 “법령 위반 사례가 없는 업체는 등록을 허용하고 위반 사례 발생시 일정기간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래 남북교역품목의 대부분인 ‘포괄승인품목’의 경우 반출입 통관 이후에나 교역업체 파악이 가능해 안내, 정보 제공 등 최소한의 서비스도 어려웠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결제업무 통합 관리를 통해 남북교역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칭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을 설립해 정부의 남북교역 관리를 뒷받침하고 교역제도 개선과 클레임 해결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북 협상창구 기능을 맡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중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교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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