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5 13:10

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

초호황기 고운임 용선계약 발목
국내 4위선사인 대한해운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한해운은 25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및 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해운은 이날 오전 9시에 이사회를 열어 참석 이사 5명의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법정관리 해운사는 모두 4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삼선로직스 티피씨코리아 대우로지스틱스가 각각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절차를 인가받아 채무변제를 진행 중이다. 반면 2009년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세림오션쉬핑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해 기업해산의 길을 걸었다.

대한해운의 법정관리를 두고 시장에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대한해운은 수퍼사이클로 불리던 지난 2007~2008년 초호황기에 높은 용선료로 선박들을 장기용선한 뒤 시장이 급락하면서 해상운임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자 심각한 유동성난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해 컨테이너선 시장은 상승곡선을 그린 반면 벌크선 시장은 하락일로의 불황곡선을 그려 대한해운을 더욱 옥좼다.

건화물선운임지수(BDI)는 25일 현재 1400선이 무너진 상태다. 대한해운이 선박들을 용선했을 당시 BDI가 1만1천포인트를 넘어선 점에 미뤄 대한해운의 손실 폭을 가늠할 수 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 해운 빅4 중 3곳이 지난해 턴어라운드를 실현한 반면 대한해운은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해운은 벌크선 시장 불황으로 경영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달 초 용선계약을 한 선주사 60여곳에 용선료 재협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협상을 요청한 용선계약은 일본선주 45건을 비롯해, 미국 이글 벌커, 그리스 미드웨이 시핑 등 총 150여건에 달한다. 게다가 케이프사이즈 선박 등 사선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예측 실패의 잘못을 물어 김창식 전 사장을 해임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시장의 불투명성이 계속되자 결국 법정관리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게 된 셈이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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