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0-25 18:34

[ 南北경협재개 내항업계 발전 새전기 기대 ]

교통체증 및 환영오염해소를 위해 대량화물의 연안 해송제고 문제가 정부차
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서해훼리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에 대한 안전운항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한 비중
을 두고 다루어졌다. 또 북미 핵문제 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남북간 경협이
재개될 전망이어서 내항분야에 대한 해운업체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따라서
한국해운조합 崔圭永이사장(56)을 만나 내항업계의 당면 현안 및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전문)

― 금년도 해운조합이 추진한 관련법규 개정등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
요.
崔이사장: 홰운환경의 자율, 개방화 추세와 경제행정규제 완화등 정부시책
에 맞추어 우리 해운조합은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내항해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 상반기중 한국해운조합법
의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교통부에서 동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 동 조합법 개정 시행시에는 해운조합의 운영활성화는 물론 내항해운업계
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조합에선 내향여객선의 운임
인상의 필요성등을 강력히 건의, 지난 1월20일부로 여객운임이 평균 28% 인
상조정되어 만성적자에 여려움을 겪고 있던 연안여객선 업계에 다소간의 희
망을 불어 넣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조합조직 전면 改編

그러나 인상금액이 적자보전에는 미흡함으로 연차적으로 연안여객선 운임현
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對 여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선 쾌속화
및 선원자질향상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운법 개정(안)등 94년도
정부의 각종 법규 개정(안) 약 20여건에 대하여 개정시행시 예상되는 문제
점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내항
해운 관련 현안문제점의 개선과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항해운산업의 활성화 운영에 문제가 예상
되는 각종 제도 및 해운관련 법규등의 개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합내부적으로는 조합원을 위한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조합조직
을 전반적으로 개편 운영하게 되었으며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대
청도 등 22개지역에 운항관리자 25명을 추가 증원 배치함과 동시에 부산등
12개지역의 여객선전용 통신망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업종별 조합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현안문제점등을 수렴한 후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인 계획조선 선정기준 완화, 선박항로상 양식장등 장애
물제거, 선원수급난 해소를 위한 병역특례 확대, 외국선원 고용문제, 세제
개선문제등 대책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내항해운업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선박운임 원가분석을 전문연구기
관에 의뢰 완성한 바 있고 또한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및
내항화물 운송사업의 육성발전 연구를 위하여 역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
뢰하여 연구완료 될 예정입니다.

― 미국과 북한간의 핵문제 협상이 타결되어 해운업계에선 남북한 경협재개
와 함께 내항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리라 봅니다. 이와관련 해운조합에선
내항선사들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요.
崔이사장: 南北韓간의 경제협력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적 통일기틀
마련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로서 추진되어야 할 수요 사안아리고
생각됩니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면 될수록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게 됨으로 대
량화물운송이 가능한 해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국내 연안해운의 육성
발전 도모와 활성화 대책 마련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남북한간의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직교역될 경우를 대비하여 내
항해운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원수급대책과 선박도입
조건 완화등 내항해운업계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 이의 개선을 적극 추
진하고 해운세제의 개선과 대량화물의 효율적 운송등을 위해 연안해운 전용
부두 개발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설정하여 해운항만청 등 관계부처에
건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활성화 총력

― 연안수송에 의한 해송분담률이 예상과는 달리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연안화물의 해송분담률 제
고 방안등이 관심있게 다루어졌는데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도 연안수
송의 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쳐선 안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
해는 어떠신지요.
崔이사장: 국내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경제 규모의 확대로 지난 10여년간
물동량이 3배이상 증가하였으나 도로, 항만시설등의 증가는 물동량의 증가
에 크게 못미쳐 화물유통시 전국 주요 간선도로가 화물운송으로 정체되어
산업활동 및 국가성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육상운송화물의
해송전가 방안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선 도로 및
철도등 육상운송시설의 한계성을 직시하여 유류, 시멘트, 철재등 대량화물
의 연안운송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부두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물류비
절감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내항해운업체의 경우 선박의 노
후화와 영세성, 항만시설의 부족, 내항해운육성 정책의 미비등으로 내항해
운발전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이의 근원적 개선을 위하여는 선하주간의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수송체제를 확립하고
노후선박 대체와 전용선 확보를 위하여 계획조선 자금을 확대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7월15일 한국해양대학교 부설 해운연구소에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하여 11월중순경 연구보고서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동보고서가 완료될 경
우 개선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내항화물 운송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해송분담률 증가와 물류비 절감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외항운송업의 개방을 앞당겨 내년중에 등록제로의 전환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항업체들이 한일, 한중등 근해 외항업 진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외항업으로의 진출이 제도적으로 사실상 막혀 있어
사업의 다양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조합
측 차원에서 내항업체에 측면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내항선 외국항수송 신고로

崔이사장: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외국항에 운항시, 일시 사업계
획변경을 지방청에서 인가를 득하여 운항하고 있으나 지방청에서는 적합한
외항선박 확보유무 판단이 어려워 인가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수송계획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조합에선 이의 개선을 추진한 바 지난 6월부터는 내
항선으로 외국항에 수송하고자 하는 화물이 양회, 케미칼 또는 기타 화물로
서 5백톤이하인 경우에는 적격 외항선 유무를 선협에 확인하고 5근무시간내
에 회신이 없을 때에는 적격선이 없는 것으로 보아 3시간내에 인가토록 절
차가 개선되어 내항선의 근해 외국항 수송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또 정부는 외항운송업중 원양구역은 94년에 기 개방하였으며 한일, 한중등
근해구역 외항업도 내년중에 등록제로 전환하여 신규업체에도 등록을 개방
할 계획인 바 조합에선 들록기준을 완화토록 추진하고 기 적격 외항선박 유
무에 관계없이 내항선이 외국항으로 수송하는 케미칼, 양회, 5백톤이하 기
타 화물에 대해선 신고로 운항할 수 있도록 건의추진하겠습니다.

― 연안해운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적정 대형선박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
이고 더구나 외항업체에 역점을 둔 정부의 선박확보지원책으로 내항해운회
사들이 적기에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업
체에대한 선박확보 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崔이사장: 영세한 내항업체에 있어서 소형 노후화 선박들의 대체 및 현대화
는 내항해운 발전상 중요하고도 시급을 요하는 문제중 하나입니다. 종전까
지는 내항해운업자가 선박을 확보하는데 계획조선과 작자금에 의한 방법밖
에 없었습니다만 93년부터는 내항해운에도 BBC자금 사용과 중고선 도입을
허용하며 리스회사도 선박대여업을 할 수 있는 등 선박확보 방법은 과거보
다 다양화되었습니다.
대개 소형선박은 계획조선으로 대형선박은 BBC자금으로 선박을 확보하고 있
으나 BBC자금은 배정액 제한으로 금년에도 약 4천만달러가 부족한 상태이며
영세업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계획조선 자금도 외국금리에 비해 약 3.
5%정도 높은 관계로 자금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금년에도 배정액 2백억원중
38%인 76억원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기에 필요한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선 외국 금융 이용제한을 철폐하고 계획조선 지원조건
도 최소한 외국금리 수준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세제상(관세, 등록
세, 취득세등) 특례를 부여하는 정책상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객터미널 및 선착장이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요.

崔이사장: 여객터미날은 우리조합에서 관리운영하는 국고 여객터미날 11개
동과 민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11개동으로 총 22개동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서해훼리 사고이후 여객들의 안전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9억2천만원의 국고지원금을 확보하여 1일 이용객이 50명이상인 기항
지중 적정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23개동을 헌재 건립하고 있으며 이사
업이 완성되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여객들의 불편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상권형성이 가능한 지역과 현대화된 여객선 투입지역에
는 민자유치로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 추진하고 또한 국고로서 간이터미날
을 지속적으로 건립토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연안여객선이 취항하
는 기항지 4백61개소중 1백37개소(30%)가 선착장 미흡으로 종선 또는 발판
등을 이용하고 있어 여객이 승하선시 안전사고 발생유려가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만 선착장이 불미한 기항지는 여객선 중간 기항지인 항, 포구로서
당해 관할 관청(수산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확보해야 하나 재정부족
등으로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홍도 선착장 당국 주진중

이에 따라 우리조합에서는 연안항으로 변경지정된 홍도, 추자도에는 시급히
선착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 당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기타지역은
해당기관에 별도건의하여 개선토록하고 민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관계부처
와 협의하여 선착장의 추가확보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
다.

― 교통개발연구원은 삐걱되고 있는 화물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 일환으로
내항운송에 대한 연구작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崔이사장: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화물수송 체계를 분석한다면 93년을 기준으
로 화물자동차에 의한 육로수송이 62.7%인 2억7천4백만톤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해운으로서 21.8%인 9천5백23만톤을 그리고 철도가 15.4%인 6천7백5
6만톤을 수송하였으나 육상수송은 도로적체 증가등으로 이제는 한계점에 도
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80년대이후 우리나라 도로의 년평균 증가율은 0.9%
인데 비해 자동차 증가율은 23.2%로 늘어나 도로적체가 발생할 수 밖에 없
는 현실이며 도로적체에 따른 물류비용 낭비는 물론, 세계적으로 관심을 집
중시키고 있는 환경오염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심각한 현실에서 교통연구개발원의 내항운송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연안운송은 대량의 화물을 저렴한 경비로 운송
할 수 있는 장점과 운송단위당 노도력 소요도 가장 적어 노동생산성이 높으
며 해상을 항해하게 됨으로 대기오염의 피해도 감소할 수 있는 운송수단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운송의 신속성, 편의성에 오랜동안 익숙해진
하주들은 도로운송의 심각한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여전히 도로운송에 의존
함으로써 수송수단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실의 타개를 위해 우리조합에서도 해상화물운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해
송전환에 따른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 연구중에 있으며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갖는 등 개선책을 제시
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내항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국내 해운업계와 해운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崔이사장: 70년이후 외항업계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항업계는
정부의 배려가 없는 가운데서도 낙도민의 생활교통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그늘진 곳에서 제몫을 다하여 왔다고 봅니다.
93년말 현재 내항해운에 종사하고 있는 면허업체의 수는 4백31개업체이나
그중 자본금이 1억원미만의 업체수는 2백87개업체로 전체업계의 65%를 차
지하고 있고 1억원이상 3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업체수는 75개업체로
서 전체업계의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내항해운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의 영세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같이 대부분이 영세한 우리 내항
해운사업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노후선 대체 적극 지원 아쉬워

이는 지난 30여년간 정부의 물류체계에 대한 투자의 70%이상을 도로부문에
집중시키고 내항해운에 대한 투자는 10%내외로 내항해운에 대한 정책적 지
원이나 세제상의 혜택이 타수송 수단에 비하여 극히 미비하여 현재왁 같이
국내수송 분담률을 왜곡시키고 선박의 노후화, 소형화 내항수송업체의 영세
성등이 경영수지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봅니다. 이같은 현실을 정부
는 깊이 인식하고 연안해운활성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화물수송의 체선, 체화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조선 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와 정부차원의 각종 금융세제 지원등 정책적인 지원이 과감하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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