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1 09:55

국내 해운시장 공정경쟁 체제 도입 시급

무협, “수출입화주-외항선사간 상생 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필요”
수출입화주와 외항선사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 해운시장에도 공정경쟁 체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현재 외항선사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공동행위를 아예 금지하거나,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상무학회가 공동 연구를 통해 내놓은 ‘선·화주 균형발전을 위한 해운법 및 독점규제법 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법은 해운산업의 발전과 해상운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항선사들이 운임 및 운송조건 등에 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목적과는 달리 외항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운임 및 부대비를 인상하거나 선복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국내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에선 선·화주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운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외항선사의 공동행위 인정 조항의 폐기를 추진해 나가되, 단기적으로는 공동행위의 인정범위를 구체화하고 규제할 내용을 명확히 해 그 폐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해운법은 부당한 운임인상 및 공급량 제한 등을 통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선사와 화주간 갈등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공동행위의 인정 범위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경쟁제한 행위 발생시 강력한 벌칙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 외항선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정경쟁에 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요 국가들의 해운동맹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EU는 독금법을 적용하고 있다. 규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가격결정 및 선복량 규제 금지 ▲개별정보의 교환 금지 ▲총량화된 정보(물동량, 선복량, 가격지표)의 교환만 허용 등이다.

미국과 미국과 일본과 같이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예외를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대신, 해운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기술해놨다. 미국의 경우 ▲운임거치할인제 금지 ▲경쟁억제선 사용 금지 ▲이중운임계약제 금지 ▲Me-too 조항 및 운임률 신고제 폐지 : 사적인 공시채널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시 등이다.

일본은 ▲운임률의 공시 ▲해운동맹의 체결 시 해당부처에 신고 ▲운임거치할인제 금지 등이다. 두 국가 모두 자국 선박과 화주 보호 규정이 돼있어 역외적용이 가능하다.

무역협회 이재형 고객서비스본부장은 “EU,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해운산업에 경쟁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국내 해운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정부 및 선·화주 업계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해운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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