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3 09:16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양환경자료 채취,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고시 개정으로 해양환경시료의 채취(순서, 사용용기, 정점 등), 보관 및 분석 방법 등이 국제적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전면 개편됐다.
또 해양수질분야의 14개 항목(부유물질, 용존산소 등)에 대한 정도관리(quality control)와 정도평가(quality assessment)항목이 추가됐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해양환경 공정시험 기준을 통해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연구기관, 해당 업체 등의 분석 능력 및 자료의 신뢰도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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