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0 10:03
상법에 복합운송규정 마련된다
9일 상법 복합운송규정 제정 공청회 열어
화물을 복합운송할 때 생기는 문제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복합운송규정이 상법에 마련된다.
그간 우리 법제도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복합운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기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화물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고 당사자로서는 법적 위험에 대하여 정확한 예견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상법에 복합운송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법 복합운송규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해 조만간 법무부의 최종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후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은 “G20 정상회의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야 복합운송규정 입법을 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면서 “상법 복합운송규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는 육상·해상·항공·복합운송법이 상법 내에 완결적으로 마련돼 선진 해운·항만 국가로서 동북아 물류허브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05년부터 상법의 체계적 선진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7년 해상편, 2010년 총칙·상행위편이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회사편, 보험편, 항공운송편이 국회 심의중에 있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