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0 07:13
현대그룹이 17일「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10일, 재무약정체결 거부에 따른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단 공동으로 취한 금융제재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 이날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의 효력 상실을 판결했다.
이번 가처분소송 승소로 현대그룹은 지난 7월 8일과 29일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취한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 등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로써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해운경쟁력과 위상이 제고돼 글로벌 랭킹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번 판결로 큰 걸림돌이 제거돼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받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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