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4 11:41
브라질, 獨 폐기물 컨테이너 운송 한진해운에 벌금
브라질 정부가 이달 초 자국 항구에서 발견된 폐기물 컨테이너를 출발지인 독일로 반송하고 운송업체인 한진해운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은 내용물은 화주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일단 벌금을 낸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브라질 환경부 산하 환경ㆍ재생가능 자원 연구소는 23일 “지난 3일 도착한 22t 분량의 폐기물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 ‘리우 네그로’호가 21일 독일 함부르크 항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브라질 연방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컨테이너에는 산업용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을 적재했다는 신고 내용과는 달리 체코에서 흘러나온 청소용품 포장, 1회용 기저귀 등 쓰레기가 가득 담겼다.
브라질 당국은 운송업체인 한진해운에 150만 헤알(약 84만9000 달러), 수입업체인 폐기물 처리업체 레코플라스트에 40만 헤알(약 22만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수출회사는 홍콩 소재 업체인 다샨(大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 측은 “화주가 내용물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선적한 것이며, 한진해운은 단순 수송을 했을 뿐”이라면서 “이번 사안의 책임은 화주에게 있는 만큼 벌금을 먼저 낸 뒤 화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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