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20 17:10
[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자 최고 천만원 벌금 ]
해양부, 공유수면관리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관리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공유수면관리법개정안은 앞으로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최고 1
천만원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바다 등
공유수면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 및 쓰레기
또는 폐기물 투기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그간 공유수면 점
·사용자의 주소이전에 따른 신고의무 등을 과감히 페지하고 민원인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해 점·사용료의 분할납부제도등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 법률의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수면 밑으로잠긴 개인소유의
토지인 포락지와 전북 부안 등 일부지역에서 개인의 소유로 등기돼 있는
간석지에 대해 토지를 조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 관련규정이 명
확하지 아낳아 소송의 제기로 토지를 조성하던 민원ㅇ르 해소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매립지의 용도를 20년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면
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
용하되, 그 용도변경으로 인해 땅값이 상승된 부분에 상단한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매립자는 20년간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거
나 용도를 변경하되 지가상승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국가에 귀속하는 것 중
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됨에 따라 최근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
의 동아매립지(379만평)의 용도를 농경지에서 첨단산업, 관광단지로 변경
할 경우 매립업체에게 돌아갈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특혜가 사회적 문제
로 제기됐던 것과 같은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매립공사전
에 제출하던 재력증명서류 등과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시 인허가를 받게 하던
것 등 대부분의 규제를 폐지해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경쟁력이 강화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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