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5 18:12
리비아 중고수입차 연식 제한…수출 타격 우려
수입기준 출고 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리비아가 중고차 수입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중고차의 대리비아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코트라에 따르면 리비아 산업경제부는 지난 3월28일 중고자동차 수입기준을 강화한다는 연례 회의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 중고 자동차와 소형 트럭의 연식을 기존의 출고 후 5년에서 3년으로 제한하고, 중고 대형트럭과 버스의 연식을 7년에서 5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로 우리나라 중고차의 리비아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3만6700대의 중고차(1억9천만달러 상당)를 리비아로 수출했으며, 이 중 출고 후 3년 미만의 차량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코트라는 이번 조치가 전면 시행될 경우 리비아에 대한 중고차 수출이 50%, 리비아로의 전체 수출은 10% 가량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리비아 수출(12억3천만달러)에서 중고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4%에 달한다.
리비아 산업경제무역부는 이번 조치가 포함된 관련법을 제정, 조만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중고차 바이어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김용석 중아CIS팀장은 “코트라 트리폴리 KBC(무역관)가 현지 바이어 및 우리 수출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비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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