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6 14:15
국토부,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강화키로
안전관리 점검횟수 연 4회에서 12회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크게 늘어, 국내에 운항중인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현재 외국항공사 안전관리는 국내 취항중인 모든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가 인천 등 국내 공항에 주기하고 있는 동안 운항·정비·객실분야 등 20개 항목에 대한 안전준수상태를 년 4회 정기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우려국 소속 항공사, 유럽 블랙리스트 항공사 및 미국 연방항공청 2등급 국가 소속 항공사를 특별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항공사별 전담 감독관 지정, 중점관리항목 4개 분야를 선정해, 점검횟수를 연 4회에서 12회로 늘리는 등 점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장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는 수시점검을 확대 실시해 안전준수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수행 중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사항은 소속 정부에도 통보해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외국항공사 국내 취항 전 실시하는‘외국항공사 국내 운항허가’제도도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부터는 국제 항공안전기준 준수실태, 항공사고 발생 여부, 운항·정비지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항목을 마련해(약 90개 항목) 이를 충족하는 항공사만 국내 운항을 허가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운항 외국항공사의 사망사고 발생현황, 외국 정부의 안전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항공사별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률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aviation.mltm.go.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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