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8 09:39
부산세관, 중기 납기연장·분할납부 무담보 지원키로
6월말까지 납기연장 한시적 허용
부산세관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작년 11월말로 종료했던 성실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특별지원책을 올 2월부터 6월말까지를 시한으로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기연장·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3차에 걸쳐 연장 시행했다. 현재까지 136개 업체에 577억원의 납기연장을 허용해 약 8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바 있다.
2008년에는 42개 업체에 47억원을, 2009년 94개 업체에 53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로 성실 중소수출입업체 또는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6월30일까지 신청하는 건에 대해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단기경영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부산세관은 수출입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자 신용회복프로그램, 경영상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관세심사 유보 ▲과납세금 직권환급 등 다양한 지원책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경제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육성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계의 전 방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
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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