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4 15:07
홍콩, VOC 감소 개정안 1월부터 발효
VOC 함유량 규제 강화 및 기업보고서 의무화
홍콩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고VOC제품의 수입 및 제조를 제한하는 VOC 관리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2009년 10월 홍콩 환경부는 입법부와의 회의에서 VOC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2010년 1월부로 발효했다.
참고로 VOC는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 광화학 산화성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 대기오염 및 인체 암을 유발하며,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로 각국에서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품목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되며, 시행시기에 따라 1, 2, 3단계로 나뉜다. 모든 단계가 적용돼 개정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후, VOC 방출량의 연간 감소량은 700톤에 이를 것이다.
개정안 적용 첫 해인 2010년의 경우, VOC 방출량 예상 연간 감소량은 35톤이다. 1997년 당시 5만톤이 넘었던 홍콩의 VOC 발생량은 정부의 노력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3만1035톤으로 전년보다 35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