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4 11:09
中, 한국산 페놀 반덤핑조치 5년 연장
자국 업계 요구로 1년간 일몰재심 거쳐
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 31일로 종료된 페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5년간 연장 조치했다. 상무부는 2월 1일 발표된 2010년 제2호 공고문(1월 31일 자)을 통해 2004년 2월 1일(2004년 제2호 공고)부터 한국과 일본, 미국, 대만 등 4개 국가(지역)산 페놀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HS 코드 29071110(Phenol)이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상기 4개 국가(지역)산 페놀을 수입하는 중국 내 업체는 2010년 1월31일부터 5년간 중국 세관에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덤핑 세액은 ‘세관 완세가격×반덤핑 세율’이며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증치세)액 산출은 완세가격에 관세, 반덤핑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업체별로 5~16%이다. 상무부는 공고문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에 불복할 경우 ‘중국 반덤핑조례’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심 또는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2009년 1월31일 중국석유화공유한공사 상하이까오차오분공사(中國石油化工有限公司上海高橋分公司) 등 중국 업체로부터 반덤핑조치 연장 요구를 받고 입안과정을 거쳐 동년 9월28일 공고문(71호)을 통해 일몰재심개시를 발표했다. 이후 1년간의 재심 결과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의 PVC 수입은 2008년 5억2000만 달러에서 2009년 4억41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5.5% 감소했다. 페놀 반덤핑 부과대상인 일본,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 실적은 2억53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57.4%를 차지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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