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23 17:11
국취부나용선 국적취득전까지 기국법 적용 건의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선원법시행령 및 선원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반영해 줄 것ㅇ르 요망했다.
선협은 선원법시행령중 대한민국 선박외의 선박의 범위(제2조) 조항과 관련
하여 국취부나용선은 장차 한국 국적을 취득할 외국선박이므로 국적취득전
까지 기국의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
했다.
또 선원의 시간외근로는 선상에서 장부에 기록토록 돼 있어 임금대장에 중
복기록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노사가 일정액의 시간외 근로를 합의한 경
우에는 합의된 시간외 근로시간을 대신 명시할 수 있도록 임금대장의 기재
사항(제 20조)에 이같은 사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선원의 교육훈련의 4항과 관련, 외국인 부원선원의 경
우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의 인정을 공인(배서)에 의해 인정하는 것은 협약
상 명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협약에 따른 적절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별도의 절차없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선원법시행규칙안의 수수료 조항에 대해선 선우너은 일반인과
달리 취업중에 계속해 각종 증명 및 공인 등을 받아야 하므로 여가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보다 수수료를 낮게 부과해 비용부담
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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