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4 16:23
멕시코, 북미산 중고차 수입 관세율 인하
2009년 중고차 수입비중 30%에 육박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2009년 12월 24일 연방관보(D.O.F.)를 통해 중고차의 관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한다고 공포했다. 이번에 관세인하에 해당하는 차량은 연수 5~9년의 승용차 및 SUV, 최대적재중량 1만1,793㎏ 이하인 차량에 한정된다. 또한 중고차 수입지역을 바하캘리포니아주, 남바하캘리포니아주, 소노라주의 카나네아군과 카보르카군, 국경 20㎞ 이내 접경지역에 주소지를 둔 수입업체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멕시코정부는 NAFTA에 의해 중고차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안전성과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008년 2월 1일 연방관보를 통해 중고차 수입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공포했는데, 미국에서도 운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도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즉 배기가스 배출량 및 안전규정을 충족한 차량만 수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의 중고차 수입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수입액면에서는 9%만 차지했으나, 2008년에는 전체 수입액의 24.4%로 급속히 증가했다.
2009년에는 3/4분기까지 3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중고차는 HS Code를 분리해 구분하기 시작했다. 3000cc 이상 차량의 경우 9월까지 누적수입액은 2억9,494만달러로 수입비중은 30%에 육박했다. 수입대수는 약 8만7,000대로 나타났으며 미국(84%), 캐나다(15%)로 NAFTA체결국이 99%의 점유율을 보였다. 수입 증가요인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인데 2008년 1/4분기 수입차량 평균가격은 승용차 1,661달러, 픽업트럭 1,635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에 멕시코정부는 모델별로 최저수입가격을 정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의 품질이 떨어지는 차량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현지 자동차업계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미 2009년 초 10%에서 3%로 관세가 인하됐으며, 현재의 관세인하는 시장추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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