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5 16:21

해상노련, 선원소득 비과세 한도확대 성명서

선원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부결, 국회마저도 서민 정책 외면
하위법령(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성천 의원이 지난 9월 8일 동료의원 18명과 함께 대표발의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동 개정안은 우리 연맹이 수년 동안 추진해오던 선원 비과세 한도 확대에 관한 것으로, ‘육상근로에 비해 열악한 선원의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원양어선 및 국외항행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생산수당에 대하여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그 총액을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비록 부결시켰으나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업무특성상 위험도와 노동 강도가 높고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등 선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고려하면 다른 산업과의 차별적인 처우를 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고, 현재 선원의 임금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내할 만큼의 임금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취업선원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구인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감세, 4대강 사업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외칠 뿐 진짜 서민은 찬밥 신세로 만들고 있다.
해운산업이 유례없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선원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정책은 간접 임금인상 효과와 함께 선원직업에 대한 매력요인 부여로 고용창출의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비록 국회에서는 부결되었지만,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타산업과의 형평성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09. 11. 25.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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