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 채광률)은 지난 29일 광양세관 회의실에서 전남 광양시 소재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전용부두 운영사인 삼우중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정병주)와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 방지를 위한 상호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양세관은 삼우중공업(주) 전용부두를 통한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테러 예방활동에 민․관 상호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부두운영사의 책임하에 부두출입자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부두를 이용하는 선원 및 항만종사자들의 시간적 지체, 경제적 비용발생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관세행정상의 편의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광양세관은 향후 클린 광양항을 구현하기 위해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부두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는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