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7 13:31
中, 한국産 PVC 반덤핑 5년 연장
對중 수출 걸림돌 우려
중국 정부가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VC)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러시아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PVC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년간 반덤핑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는 일몰재심을 거쳐 관세율 연장을 결정했다.
상무부는 "조사결과 반덤핑 관세를 폐지할 경우 중국의 관련 산업과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5개국가에서 생산된 PVC를 수입하는 중국 업체는 지난달 29일부터 5년간 중국 세관에 반덤핑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무부는 "공고문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에 불복할 경우 중국 반덤핑조례에 따라 행정복심 또는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반덤핑 관세율의 폐지 또는 완화를 기대했던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대중 수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한국 PVC의 대중 수출액은 중국 수입액 전체의 13%인 1억4천200만달러에 달했으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 규모가 급감, 2008년 수출액은 8월 기준으로 1천800만달러에 불과했다.
시노펙, 톈원(天原), 중타이(中泰) 등 관련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중국은 2003년부터 이들 5개국의 PVC 제품에 대해 6~76%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