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1 13:29
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범위 확대
수입금지 품목의 가공무역 연장 불허
중국 국가환경보호부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는 ‘2009년 수입폐기물관리대상목록 조정 관련 공고(關于調整進口廢物管理目錄的公告)’를 통해 기존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대상목록과 수입제한 대상목록, 자동수입허가 대상목록을 각각 수정 및 보완했다. 신규목록은 8월 1일부로 이미 시행됐고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제한류 품목을 각각 79개와 51개로 조정했으며, 자동허가류 품목은 별도 조정없이 여전히 20개다.
그 중 수입금지 품목은 2008년(69개)에 비해 10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제한류 품목은 전년(34개) 대비 17개 추가됐다. 수입금지 신규 추가품목은 아연 폐기스크랩, 몰리브데늄 스크랩, 코발트 스크랩, 카드뮴 스크랩, 안티모니 스크랩, 탈룸 스크랩, 크로뮴 스크랩, 폐기전지, 폐기 프린터와 복사기, 팩스기, 컴퓨터 등 자동 데이터처리설비 및 기타 사무실용 전기전자제품 등이다. 수입제한류 신규 추가품목은 원료로 사용가능한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 기타 동물섬수모의 웨이스트 등이 포함됐고, 이 밖에 2008년 수입금지대상인 운모 웨이스트는 이번에 제한대상으로 조정된다.
자동허가류의 2009년판 목록은 기존과 변함없이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기목재, 폐기종이, 금속 또는 금속합금 스크랩 등이 포함된다. 자동허가류는 수입규제조치의 하나로 이 분류에 포함된 고체폐기물은 수입 시 국가환경보호부 폐기물수입등록관리센터로부터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수입제한류에 비해서 규제가 엄격하지 않다.
2009년도 ‘관리대상목록’은 품목별 규정요건이 명시됐고 수입제한류와 수입자동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환경보호국가표준(GB)을 명시해 수입 검역 시 해당표준에 적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고문에 따르면 수입제한류 또는 수입자동허가류에 포함된 품목이 만약 해당 리스트의 기타 요구 또는 규정된 수입고체폐기물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대상으로 취급받게 된다.
따라서 항구 검험검역기관은 입국화물통관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관은 통관을 허락하지 않거나 수입자 또는 계약 운송업자에게 화물반송 지시를 하게 된다. 공고문 발표일인 7월 3일부로 상무부는 신규 추가 수입금지 고체폐기물 관련 가공무역업무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신규 편입품목의 가공무역업무에 대해 공고문 발표 전에 상무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았을 경우, 기존 규정대로 보세가공등록 및 원자재 수입 등 세관수속을 진행하고 허가된 계약유효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기업단위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관리를 받는 가공무역업체는 2010년 6월 30일 전까지 진행완료하도록 허가했다. EDI 관리는 기업이 전산화시스템을 이용해 가공무역 신청에서 통관, 최종 장부 삭제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세관도 관련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가공무역 진행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제한류 품목이나 자동허가류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업무는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신청 후 연장수속하도록 요구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