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1 11:38
EU, 역외산 수입제품에 탄소 조정관세 부과 논란 가열
2014년까지 탄소거래제도 적용 제외대상 164개 분야 합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역외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할 경우, EU 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조정관세(carbon adjustment tax)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메르켈 독일 총리도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양국은 조만간(in the coming days) 이와 관련된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밝혔다.
올해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새로운 기후협약 개정을 앞두고 양국의 정상은 9월 22일에 UN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들은 이 협약을 지키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탄소조정관세가 보호주의조치가 아니라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점차 다른 회원국에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며, 코펜하겐 회담 결과 UN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EU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17일 개최된 EU 정상회담 발표문에서도 EU는 최빈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이후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최근 막대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탄소조정관세안은 2008년 1월에 EU집행위가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ETS : Emission Trading Scheme)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처음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주장의 논조는 시멘트나 철강, 알루미늄, 화학산업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분야에서 ETS가 강화된다면 생산비가 올라가 경쟁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없거나 약한 국가로 생산설비를 이전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역외로 새어나가게 돼 전체적으로 볼 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국경에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탄소조정관세 부과안에 대해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EU는 최대 수출경제권으로 보호주의 장벽을 쌓은 것이 EU 이익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관세부과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우선 미국이나 중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가스 억제정책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함. 또한 현재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코펜하겐에서 거론될 새로운 기후협약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EU 27개국은 2014년까지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ETS)의 적용을 받지 않을 164개 분야에 대해 합의함. 이 합의안에 대해 EU의회와 27개 회원국 정부가 동의한다면 오는 12월에 정식법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분야는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등 화학산업에서부터 식품가공업, 무기제조업까지다양하며 적용기간 중에도 새로운 분야가 추가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조치도 상기 탄소조정관세 논리와 같이 엄격한 EU 역내 환경법규를 따르다보면 EU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역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세계적인 온실가스배출 억제노력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주의자들은 ETS 적용 제외분야 선정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며, ETS로 인해 실제로 생산비 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는 산업분야는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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