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7 11:42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수입관세율 인상
외국자동차 수입규제조치 일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9년 8월 5일 서명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대외경제활동 촉진에 따른 추가 법령’에 의거, 올 9월 1일부터 자동차 수입관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9월 1일부로 변경되는 관세율은 배기량 1,000㏄ 미만 차량(의료차량 제외)은 관세가 수입가격의 20%+㏄당 1.8달러가 부과되며, 배기량 1,000~1,500㏄ 미만 차량은 20%+㏄당 2달러, 배기량1,500~3,000㏄ 미만 차량은 20%+㏄당 2.5달러,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은 관세 20%+㏄당 3달러가 부과된다.
기존 관세율은 배기량 1,000㏄ 미만 차량은(의료차량 제외) 관세30%(단, ㏄당 최소 US $1.8 이상), 배기량 1,000~1,500㏄ 미만 차량은 관세 30%(단, ㏄당 최소 2달러 이상)를 부과했음. 2009년 9월부터 신법의 적용시 관세는 약 20%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량은 출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배기량과 상관없이 관세30%+㏄당 3달러가 추가되며, 이는 지난 관세율인 30%+㏄당 1.2달러보다 ㏄당 1.8달러 인상된 세율이며, 의료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관세율은 이번 인상법안에서 제외됐다.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령은 우즈베키스탄 국내외의 경쟁력 있는 신기술 제품 생산의 확대 및 기술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작년 말 이후 늘어난 외국자동차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의 수입차량판매 비율은 국내판매 되는 자동차의 15% 정도로 추산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작년하반기 이후 수출감소로 인한 외화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개인의 미화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이 계좌의 미화로 차량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자동차의 수입 급증을 가져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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