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0 10:12
관세사회, 불법 통관광고 물류업체 무더기 적발
과태료 처분 대신 시정요구…업체 스스로 시정기회 부여
불법 통관업무 표시 및 광고행위를 해 온 물류업체 상당수가 한국관세사회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세사회는 물류업체 홈페이지에 마치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오인케 하는 내용을 게재한 233개 물류업체 명단을 확보한데 이어, 이들 적발업체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관세사법 제 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 2항에서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당 규정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일부 물류업체의 경우 홈페이지에 마치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며, “심지어 언론매체에 광고까지 내 보내는 등 관세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관세사회는 그러나, 이번 적발된 233개 물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보다는 업체 스스로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들업체에 시정을 요청키로 했다.
관세사회는 이에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물류관련 협회에 회원사의 불법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해 정정한바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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