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1 16:28
중국, 한국산 수입품 특혜관세 제외 물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시비
한국의 관세청 격인 중국 해관총서가 중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 시비를 걸며 수입업체에 특혜관세를 제공하지 않아 시비가 일고 있다.
국가 간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문제 삼아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수입ㆍ수출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10일 중국 무역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중국 세관 측은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 문제가 있다며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이 내는 원산지 증명서 바탕에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이 포함돼 있는 도안이 새겨져 있다는 점을 들어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특혜관세 혜택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시아ㆍ태평양 연안국가 간 아ㆍ태무역협정(APTA)에 따라 한국산 수입제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국으로 수입할 때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실에선 통하지 않는 셈이다.
갈등은 지난달 22일 광둥성 산터우에서 모 업체가 신청한 한국산 고밀도 폴리에틸렌 통관 심사 과정에서 처음 나타났다. 중국 세관 측은 원산지 증명서 접수를 거부하고 특혜관세보다 높은 최혜국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지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면서 수입업체당 피해 규모는 수백~수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수입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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