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8 10:11
[ 집중호우 수출입 피해업체 관세상 지원대책 시달 ]
관세 납기 최대 6개월간 연장토록
관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상 지원대책
을 마련해 전국세관에 시달했다.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집중호우로 이해 수출입업체가 재산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관세의 납기를 최대 6월간 연장하거나 6월 범위내에
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침수 등으로 손상 또는 변질된 물품에
대해선 손상 감면토록 했다. 또 수입신고수리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멸실 또는 변질·손상된 때에는 해당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것 외
에도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 사전심사대상 물품을 서면심사로 대
체하는 등 환급심사업무를 완화해 관세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토록 하고 관
세감면 및 분할납부물품으로서 일정기간 세관당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
는 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사후관리를 즉시 종결하며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화물이 멸실되거나 변질·손상돼 상품가치를 상실한 때에는 멸실신고확인
및 멸각 승인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등이다.
이같은 관세청의 조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수출입업체의 자금부
담을 완화하고 생산시설의 원활한 복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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