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4 09:11

정부, 항만노무자 자율고용 전국 확대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항만 하역(물류)업체들이 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산ㆍ인천ㆍ평택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은 항운노조가 근로자를 고용해 하역업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 선진화 방안을 늦어도 내년 3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켜 전일 발표한 투자촉진책과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은 12월까지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항만인력을 물류업체가 상시채용할 수 있는 상용화(상시고용) 대상 항만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난 2007년 상용화 항만으로 지정된 부산 3ㆍ4부두와 인천ㆍ평택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항만이 아직도 항운노조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 하역사에 배치하는 독점 노무공급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에 근거해 3년마다 권한을 갱신하고 있다. 이들 항만에서는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항운노조 간부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의 완결판인 근로기준 선진화 방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관행 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를 계속해 이른 시간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개별 근로자와 계약만으로 가능하도록 바꾸고 합리적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근로조건 변경시 노조와 합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의 입지ㆍ환경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도 완화된다. 12월부터는 매년 반복되는 환경개선평가 절차가 폐지되고 환경친화기업지정평가를 기업의 환경경영활동평가 방식으로 바꾼다.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 주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10% 미만의 사업면적 증가는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CR REITs)의 최저자본금 요건은 12월부터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외국인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외국인의 개발업 등록시 자국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서 등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오면 우리나라 '영사 확인 절차'를 생략해준다.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는 협약가입국(미국 등 92개 국가) 간에는 외국인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해주는 것을 말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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