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21 17:27
7월1일부터… 벌크선과 여타선박 차등 둬
호주 정부는 7월 1일부터 자국의 국제항만에 입항하는 내·외국선박에 대해
환경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다.
주호주 대사관이 해양수산부를 경유해 선주협회에 통보해 온 호주 입항선박
에 대한 환경부과금 징수내용에 따르면 호주 1차산업에너지부(DPIF)는 7월
1일부로 자국의 국제항만을 드나드는 내·외국선박에 대해 Ballast Water에
의한 환경영향 연구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환경부과금을 징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DPIF가 밝힌 환경부과금 징수내역에 따르면 징수대상선박은 길이 50미터이
상의 호주국적선 및 외국선박으로 징수액은 벌크선의 경우 2백10 호주달러,
여타선박의 경우는 1백40 호주달러이다.
특히 이 환경부과금은 호주 겸역청(
AQIS)을 대리해 호주 세관이 징수하며 향후 2년간 매년 1백만 호주달러를
징수, AQIS의 Ballast Water연구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호주 당국은 매년 호주내 국제항구에 입항하는 1만여척의 선박에서 배출되
는 15억톤이상의 Ballast Water에서 이미 2백여종의 미생물을 검출한 결과
이로이한 해양환경오염이 우려돼 이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부과금을 징수
한다고 밝혔다.
한편 AQIS측은 환경부과금 징수와 관련하여 최장 2년간 부과될 예정이나 목
표액(2백만 호주달러)이 달성되면 그 이전에라도 부과금 징수를 중단하며
연구사업기금은 전액 이 부과금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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