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21 17:26

[ 선협 등 3개단체 노·사·정 과제채택 건의 ]

경영자총협회에 고용보험법 선원적용 제외토록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해 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해운조합은 최근 한국경영자
총협회에 노·사·정 위원회 과제채택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법 적용대상에서 선원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제 2기 노·사·정 위원회 정책
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선주단체는 건의를 통해 지난 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법
은 법제정 당시 선원에 대해선 선원근로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적용이 원칙
적으로 제외돼 있었으나 동법시행규칙에서 해운법상의 모든 선원과 원양어
선 선원의 대부분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체계에 모순되는 무리한
입법을 단행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사전에 관련업계와 협의없이 제정된 것
으로 당사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를 현재 진행
중인 제2기 노·사·정 위원회 정책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들 선주단체는 선원에 대해 현행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는 것은 선원직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 선원에 대한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및 선원이 납부
하는 보험액에 비해 수혜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더구나 육상의 노동
관계법 등을 적용받는 육상근로자와 같이 적용함으로써 많은 무리가 뒤따르
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
의했다.
또 이들 선주단체는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선원을 제외시켜 주도록 관계
기관에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
히고 이 문제를 제2기 노·사·정 위원회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해운·수산
관련 사용자단체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 등 해운·수산 단체는 건의서에서 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선원에 대해 고용보험법을 무리하게 적용시키
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해운·수산업계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고
오는 99년 시행예정으로 적용대상 확대(연근해 및 원양어선원) 및 고용보
험요율 인상을 일괄적으로 단행하려 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망했다.
이들 선주단체는 현행 법령구조와 선원직업의 특성상 선원에 대한 적용이
불합리한 고용보험법이 선원적용을 배제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해야 할 시점이며 이는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선주단체는 해운·수산분야의 제도개선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선
원적용 조항(제3조)을 삭제하고 선원의 고용보험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선원법에 근거조항을 신설(가칭 ‘선원복지재단’ 설립)하여 동기금으로 실
질적인 선원복지를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
조하고 이같은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제2기 노사정위원회
의 정책과제로 채택해 해운·수산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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