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20 16:51
[ 선사 창고배정 규정 엄격히 지켜… 일부하주들 반발 ]
최근들어 자가창고에서의 무단반출 사례늘어 선사 ‘골치’
요즘들어 선하증권원본 제출없이 자가창고에서 무단반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선사들이 제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있어 선하주간의 다소 마찰이 노정
되고 있다.
온도크에서 반출되는 화물의 경우 CY TO CY 조건의 경우 반드시 선하증권원
본을 제시하고 운임을 지불한 다음에 선사로부터 D/O(화물인도지시서)를 받
아 창고배정과 함깨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정등이 이제
는 과거와 같이 고객위주의 상관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선사들로선 최근들
어 더욱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국적 3사나 외국 주요선사들은 철저히 이같
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몇몇 선사들이 고객의 눈치를 보
고 제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9월경부터는 국적, 외
국적선사들이 행동을 같이해 자가창고등에서의 무단반출 피해를 사전에 막
을 계획이다.
이러한 선사들의 움직임에 일부 통관사나 하주들이 번거로운 절차나 선하증
권원본 제시와 함께 운임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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