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5 09:44
국토해양부 경찰청간 해상교통안전업무 협력 강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찰청과 해상교통안전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선박모니터링시스템(AIS) 연계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서”를 5일 체결했다.
경찰청에서는 해안 경계와 선박감시 업무를 위하여 해안 레이더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레이더 탐지범위가 짧고(약 20마일, 36km), 선박운항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망이 없어 해안 감시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서”를 체결하고 우리나라 연안에서 항행하는 선박의 위치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에서 구축 운영중인 선박모니터링시스템(AIS) 정보를 연계 운영하면 선박제원, 선박위치, 속력 등 선박운항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에서 50~70마일(90~126km)까지 선박탐지가 가능하게 된다.
업무 협정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간 해상교통안전 업무 협력이 강화되면 해양사고 예방과 경찰청의 효율적인 해안경계 및 선박감시업무 수행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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