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8 13:28
부산 신항 배후지 건설기자재 세금면제
BPA와 건설기자자 통관 컨설팅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단지 3단계 건설이 시작됨에 따라 반입되는 건설기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국산 건설 기자재를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 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또 입주업체와 건설계약을 체결한 전문 건설업체가 반입하는 건축자재도 업체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세관은 부산항만공사(BPA)와 합동으로 신항 배후단지 건설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배후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기자재의 통관 및 완공 후 업체 관리부호등록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세관측은 “이번 조치로 배후단지 입주업체에 117억원 가량의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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