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3 09:32
美 경기부양 공공 인프라 사업 국내업체 진출 길 열려
7,870억달러 규모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7,870억불 규모의 美 경기부양법안(ARRA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잠정시행 규칙 및 연방예산국의 지침이 최근 발표되면서 약1,500억불로 추정되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국내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월 ARRA 입법 당시 美 철강업계의 로비로 인해 동법에 Buy American 조항이 삽입됨으로서, ARRA 자금으로 시행되는 공공 인프라 사업의 경우 철강 및 공산품의 외국산 조달은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미국시장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진출기회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美 경기부양법안 잠정시행 규칙 및 연방예산국의 지침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통상협정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외국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연방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사업 뿐만아니라 주정부에 교부돼 시행되는 사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됨. 미국의 37개주는 WTO 정부조달협정을 양허했으며, 이들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에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국인 우리나라의 철강, 공산품 등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한편, 美 연방예산국의 지침에 따르면, FTA 체결국은 美 경기부양법안의 자금에 의한 주정부차원의 정부조달 공공사업에 참여가 허용되므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美 정부조달 공공사업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진출기회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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