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10:51
관세청이 불황에 따른 기업지원책으로 관세납기연장, 분할납부 규모를 올 상반기 중 4조원대로 늘린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09개 업체, 2조8552억원이었던 관세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액을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올 상반기 중 4조원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관세의 일괄납부가 힘들거나 수입통관 뒤 관세추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1년 범위에서 담보제공 없이 납기를 늦춰주거나 나눠낼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또 관세체납자가 물품수입을 위해선 밀린 세액을 다 내야했으나 체납액의 5%이상을 내고 나머지 세금에 대해선 납부계획서을 내면 수입통관을 허용해준다.
관세청은 관세 환급에 대해서도 종래엔 수출을 하고 관세환급신청 뒤 3일 안에 처리해줬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선 수출신고 즉시 해당기업계좌로 관세를 돌려준다.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의장인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지원책(CARE 플랜)을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쿠니오 미꾸리야 WCO사무총장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두 사람은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WCO차원의 계획과 우리나라 관세행정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따른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허 청장은 이 때 아·태지역의장으로서 WCO에서도 무역원활화 지속, 지나친 법 규제 철폐 등 무역자유화 촉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WCO는 2일 런던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에 맞춰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무역원활화의 지속적 추진 ▲개발도상국 능력배양 지원 ▲국제기구의 무역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모범사례 발굴 장려를 내용으로 하는 3대 권고안을 G20 정상들에게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6월 벨기에서 열리는 WCO 관세청장회의 때 세계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역원활화는 물론 관세행정차원에서의 녹색성장 제안 등 21세기 새 관세행정 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세계 각국의 복잡·다양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시켜 국제무역을 활성화를 위해 1952년 17개 국가로 시작된 관세행정 대표 국제기구다. 회원국은 174개 국이며 우리나라는 1968년에 가입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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