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27 00:00
[ EU 독점금지위 TACA 벌금부과 심의 ]
EU, TACA 14개 회원사 독점금지법 위반 주장
EU 독점금지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EU경쟁위원회
에서 제기한 TACA 14개 회원사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벌금부과여부를 심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EU독점금지위원회는 TACA가 EU법을 위반해 왔다는 위원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TACA선사들의 EU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문제들을 심의하
기 위해 이전부터 소집돼 왔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EU경쟁위원회 Karel Van Miert위원이 제기한 TACA
회원사들이 행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한 방침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독점금지법에 의하면 EU는 해당선사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
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U가 이들 선사에 대한 벌금부과여부를 심의하게 된 동기는 TACA가 14개 회
원사들이 개별적인 SC체결을 막고 해운서비스에 있어서 경쟁을 공모해 저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사들은 EU위원회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같은 관행들은 TACA에 의해
서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끝내 전체위원회가 TACA가
EU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원사들은 운항 및 운임관행의
상당부분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현재 유럽사법재판소 위원히가 TACA회원사들이 불법적으로 내륙운송요
율을 공동으로 설정했다고 제소한 건에 대해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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