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27 00:00
해양부, 관계부처협의후 정기국회때 법안 상정
바다오염 행위에 대해 부과금을 매기고 이를 복구비로 사용하기 위한 해양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가 올해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개선 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양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든 이달중으로 환경부 및 건교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에 들
어가 8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오는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때 관련법
안을 상정항 예정이다.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그동안 해저골재나 광물채취로 이득을 취하면서도 보
존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사업자나 바다오염 사고를 낸 선박의 소유
자등에 대해 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오염이나 훼손 원인제공자에 대해 일정부문의 부담금을
매겨 이를 해양환경의 유지 및 복구에 우선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양부는 현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른 관계 대상자들의 사
정을 고려해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환경의 오염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반예
산안으로는 해양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