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6 16:58
작년 3월28일 중국은 국제무역을 원활하고 수출입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적하목록 관리 제도를 개정해 올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기존에는 중국으로의 수입화물의 경우 선박의 양하항 접안 24시간 전, 중국에서의 수출화물의 경우 선박 출항후 72시간 내에 적하목록을 중국 세관에 재출했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출 기한이 크게 앞당겨졌다.
현재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제공해 전면적 시행은 보류됐지만 조만간 정식 시행될 것으로 황해정기선사협의회는 전망했다.
신규 법령 적용이후 변동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의 항구를 운항하는 모든 해상운송사업자는 수출입화물의 선적 24시간 전에 관련화물의 적하목록을 EDI를 통해 중국세관에 제출해야한다. 적하목록 신고후, 24시간 내에 중국세관의 선적거절 요청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만 선적이 가능하다.
중국세관은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 선적 금지를 명하거나 적하목록에 신고되지 않은 화물의 반송을 명할 수 있다.
또 적하목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하주는 선박의 선적지 입항 3일전(작업일 기준)까지 선적서류를 수
출면장 사본과 함께 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선적서류상의 화물과 실제 화물이 상이해 통관이 불가하거나 반송명령이 이뤄진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은 하주가 부담해야 한다. <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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