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6 09:30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09.2.19 심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해소 시까지 관세심사를 원칙적으로 유보하기로 하고 향후 기업심사는 사전정보에 따라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거나 탈루제보가 있는 업체에 한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대상 선정시에도 최대한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분석을 철저히 하고, 각 본부세관의 “정보분석 심의회(위원장 심사국장)”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기업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업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사 10일전 사전통보 의무와 심사요원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며 추징시에도 “심사종결회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경제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성실업체를 대상으로 납부세액에 대한 기간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결과 추징 시에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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