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0 19:11

국제물류연구회 , 2009 정총 개최..이호영 회장 유임


국제물류연구회는 20일 오후 한진물류연구원 회의실에서 정기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이호영 회장을 1년 더 연임키로 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현 이호영 회장의 회장직을 1년 더 연임토록 하고, 2010년에 차기 회장으로 손순룡 한진물류연구원장을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연구회는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이 회장으로 되는 수순을 밟도록 해 손순룡 한진물류연구원장을 부회장으로 새로 선임했다.

이날 국제물류연구회는 2008년 수익·목적사업과, 2009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를 발표했으며, 올해 정기세미나와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물류기업 20개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회와 무역협회 국제물류화주지원단이 공동으로 주체하는 물류기업 업무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이호영 회장은 1년 더 회장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합니다. 1년 더 회장직을 맡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차기 회장님을 보좌하기 위한 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물류연구회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연구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정기세미나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최재선 박사가 ‘UN국제해상운송법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유엔해상화물 운송협약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으로 양분된 해상 운송법 협약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유엔총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최재선 박사는 이 협약을 우리나라가 채택할 때의 국내 영향, 협약수용여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세미나 후 바로 이어진 토론에서 물류종사자들과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추후 정책 방향에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유엔해상화물 운송협약은 수용하게 되면 국제 해상화물운송과 복합운송에,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의 화물운송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인상되고 선박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로 확대되는 반면, 운송인의 항해 과실 면책 조항은 폐지되고 화재면책은 축소된다. 또 송하인의 책임관계에서는 운송물의 항해 감당 능력 부과와 운송물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되고, 위험운송물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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