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7 17:12
이번달부터 항만을 통해 들어온 화물에 대해 부두내에서 곧바로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부두직통관제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5일, 이달부터 부두직통관제를 실시하여 7월중에는 부산항
감만부두 및 광양항 부두까지, 그리고 99년에는 인천항 등 전국항만으로
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항 등 주요항만에 하역된 화물은 선사, 하역업체, 보관회사, 운송
회사 등의 이해관계로 90% 이상이 부두밖 보세창고로 옮겨져 통관절차를 밟
고 있다. 이에따라 입항에서 화물 반출까지 15일 이상이 걸리는 등 수입업
체들의 물류비용 부담이 매우 큰 편.
이에 관세청은 부두직통관제가 정착되면 통관절차를 마치고 화물반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2∼3일로 단축돼 금융, 보관, 하역, 운송 등 화물관련 물류
비용이 연간 5천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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