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 08:46

"수입화물 통관 어려움 여전"

무협, 물류규제 현장 조사서 나타나
관세청의 원활한 통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의 무역업체들은 수입화물 통관에서 여전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및 물류업계를 대상으로 수입 통관에 대한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소량(LCL) 화물의 컨테이너조작장(CFS) 일괄 이용 개선 ▲보세운송수단 완화 ▲반입품 수입 또는 반송 신고 완화 등이 지적됐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물류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작년 한 해 무역 및 물류업계의 실무책임자 30여명과 물류규제개선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현안과제를 수집하는 한편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정부부처 및 업계와 민관합동물류현장점검단을 파견했다.

조사결과 수입통관과 관련해 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세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LCL 화물의 CFS 일괄 이용이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한 개를 가득 채워 들어오는 수입 만재 컨테이너(FCL) 화물의 경우 사전신고를 통해 부두에서 수입하주의 창고로 직반출이 가능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명의 수출하주 물량으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LCL 화물은 수입통관전에 부두에 있는 CFS창고에서 화물을 해체해 보관후 개별 수입하주에게 운송되고 있다.

이 때 현지 수출하주가 여러 명이더라도 국내 수입하주가 한 사람일 경우엔 직반출이 가능해야 함에도 LCL화물이란 이유로 무조건 CFS를 이용토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수입화물을 보세운송할 때 현행 법규상 보세운송업자는 자기보유나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토록 한정하고 있는 것도 불편사항이다. 우리나라엔 항공기를 보유한 보세운송업자가 없어 하주기업이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간 보세운송을 할 경우 현실적으로 보세운송업자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또 국내 수입화물 중 해외로 반송되는 화물을 보세운송신고와 반출신고를 나눠 하도록 한 행정절차도 개선사항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보세공장에서 수출 또는 반송절차가 동일함에도 반송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만 신고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하주기업의 행정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 수출화물은 보세공장에서 반출과 보세운송을 일괄 신고토록 제도화 하고 있다.

협회는 발굴한 세 가지 수입통관 규제사항을 관세청에 개선을 요청했다. 협회는 올해에도 민관합동으로 협의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 물류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발굴할 예정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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