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5 10:45
선주협회는 최근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선원에 대한 수혜가 거의 없는 동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선원이 제
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고용보험법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인력수급 불균형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문제 등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동법은 제정당시 근로기준법
과 직업훈련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육상근로자를 중심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강조하고 선원의 경우 별도의 법인 선원법상 직업안정, 교육훈련
등이 적용되고 있다며 선원의 고용보험법령 적용을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
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선원
을 제외시켜 줄 것을 건으했으나 관련부처의 이견 등으로 아직까지도 법개
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외항해운업계의 고용보험료는 연간 약
24억에 달하는데 한배 수혜액은 1억6천만원 수준에 그치는 등 외항해운업
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망했다
.
선주협회는 또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고용
보험법시행령개정(안)은 그간 물의를 일으켜 온 선원에 대한 법적용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보험료율만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밝히고 선
원직업의 특수성과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감안하여 고용보험법령 적용
대상에서 선원이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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