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6 14:52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임가공을 거쳐 다시 수출하기 위해 부산신항으로 수입되는 다국적기업 화물에 대해 수입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16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조립과 라벨링, 재포장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임가공 절차를 거친 뒤 재수출되는 다국적기업의 화물도 해당 기업의 명의가 아닌 국내 입주기업체 명의로 수입신고하게 돼 있다.
다국적기업 등 외국기업들은 화물 수입신고가 입주기업 명의로 되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생겼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을 느껴왔으며 이 점이 국제 물류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
세관은 다국적기업의 이 같은 고충을 접수, 임가공 뒤 재수출한다는 전제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수입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입주기업이 애초 수입화물량을 적은 선하증권과 임가공 후 작업결과서를 제출하면 세관 직원이 확인한 뒤 작업결과에 따라 화물반입사항을 정정해 주기로 했다.
세관은 재수출 화물 신고절차 면제로 당장 화물 유치량이 늘어 90억원에 가까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300억원의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지난해 12월 신항 입주기업들과 체결한 '신항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및 효율적인 화물관리를 위한 입주기업체-부산세관 양해각서'에 따라 물류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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