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7 10:38

中, 증치세 개편이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위주기업, 매입세액 없어 단기적 자금 부담될 수도
2009년 1월부터 발효되는 증치세제 개편(고정자산 매입세액에서 공제가능)으로 수입설비에 대한 면제 정책이 취소된다.

취소되는 정책은 ‘수입설비 세수조정정책에 관한 국무원 통지(국발 1997 37호)’와 ‘외자투자 진일보 장려를 위한 의견에 대한 국무원판공청통지(국판발 1999 73호)’이다. 전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와 외자 투자프로젝트의 수입설비에 대해 법규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자는 이미 설립된 장려류 및 제한류 외자투자기업, 외자투자연구개발중심, 선진기술형 및 제품수출형 외상투자기업의 기술개조 시 기비준받은 생산경영 범위 내에서 중국 내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자체 사용 설비 및 기술, 부품을 수입할 경우 37호 문건에 의거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73호 문건에 따르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외자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에 중국산 설비를 구매할 시 동종의 수입설비가 면세목록 범위에 포함될 경우, 중국산 설비 증치세를 전액 환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신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산 설비 구매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정책이 취소됐고, 이번 증치세 개편으로 외자투자기업이 중국산 설비를 구매할 경우 증치세 환급정책이 취소된다.

허가류프로젝트는 기존의 수입설비 증치세 면제 및 중국산 설비 증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과거 설비를 구매하면 원가로 계산해야 했으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해 기업의 원가를 낮추는 데 유리하다.

단기적으로는 수출비중이 큰 장려류와 기타 장려류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제 개편으로 기업 원가 낮추는데 유리

내수 위주 또는 내수와 수출 비율이 어느 정도 나뉜 장려류 외자투자프로젝트는 수입설비증치세와 중국산설비 증치세 환급 정책이 취소됐다.

하지만 설비를 구매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

그러나 수출비중이 비교적 큰 장려류 외자투자프로젝트는 증치세 매출세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신 정책 실시 후 설비를 구매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정액의 고정자산 매입세 공제예정분이 형성돼 자금 압박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 없을듯

이와 관련 제품 수출비중이 크며, 증치세 면제·공제·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 기계설비를 매입세액으로 직접 공제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관련 실시세칙이 발표되면 수출비중이 큰 장려류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설비 구매 증치세 매입세액을 점차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무총국은 이번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면제 및 중국산 설비 구매 시 환급 취소에 대해 이러한 정책들이 과거 중국이 생산형 증치세제 틀에서 외자 유치와 국외 선진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었으나, 수입면세 설비 범위가 광범위해 자주개발 및 설비 국산화·중국 장비제조업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또 내자기업의 수입설비 면세범위가 외자기업에 비해 훨씬 적어 불공평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과 함께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칭다오시 대외경제무역합작국은 “수출비중이 큰 장려류 외자기업은 보세항구나 수출가공구에 투자를 하면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 정책을 여전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세항과 수출가공구에 이러한 장점을 이용한 외자유치 강화와 기존 기업의 보세항이나 수출가공구에 대한 이전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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