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6 19:05
관세청이 항공화물 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프레이트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e-프레이트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항공화물의 통관·운송단계에서의 문서처리를 전자화해 물류 원활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영국·캐나다·싱가포르·홍콩·네덜란드·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사업 시행국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관세청을 비롯해, IATA, 대한항공·아시아나, 하나로TNS·삼성전자로지텍·MCI·대한통운·범한판토스·관세사회·국제물류협회·전자통관진흥원·트랙슨코리아·아시아나IDT가 참여한 민·관합동 추진단이 구성돼 6개월간 운영돼 왔다.
1차 시행 6개국이 1주당 평균 8건의 운송서류(마스터 B/L기준)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50건 이상을 전자적으로 처리해 현재 전세계 e-프레이트 추진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차 시행국가 6개국이 순수 민간업계 중심으로 1년이상 걸려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관세청 주도로 지난 8월부터 3개월만에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2012년까지 인터넷 기반의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해 현행 종이문서로 유통·제출되고 있는 송품장과 B/L을 전자문서해 무역 단계에서의 완전 전자문서화(Paperless)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무선 노트북을 활용해 세관 사무실이 아닌 수출입화물이 위치한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통관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통관체제 도입과 민원인에게 종이서류로 교부하는 수출입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하는 신고필증 전자교부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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