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5 10:13
한국선급, 알제리 정부검사권 수임
48개국 검사위임
한국선급(KR)은 지난 10일 알제리 해사당국과 알제리 정부대행검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선급은 프랑스선급(BV), 노르웨이선급(DnV), 독일선급(GL)에 이어 4번째로 정부검사권을 부여받게 돼 알제리 국적선박에 대한 협약검사 및 관련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선급은 알제리 국적의 여객선을 포함한 일반화물선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COLREG(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MODU Code(이동식해저자원시추선규약), ISM Code(국제안전관리규약)등에 대한 제반 검사 및 심사와 관련된 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다만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면제증서는 알제리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한국선급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총 48개국으로부터 검사위임을 받게 됐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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